고충처리위원회
Faculty Grievance Committee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권익침해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합니다.
교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산하 교원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교협 산하 권익위원회와 함께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교수회 정회원과 명예회원)의 권익 침해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조직입니다.
교원은 단체협약 51조에 따라 인권침해, 부당대우, 부당징계, 성차별,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및 무고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교수조합에 고충을 청원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수조합이 피청원인이 되어 대학에 관련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이 경우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고충위는 단체협약에 제28조 교원 징계 시 관련 증거에 대한 명확한 입증책임 의무와 제29조 증인출석 요구권리 등을 의거하여 교원의 억울함에 대한 변론권 확보 및 대학행정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고충민원을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교수님들 교수조합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조합에서는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 고충위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동시에 단체합의 52조에 따라 교수조합의 고충처리위원이 노사발전협의회에 문제를 제기하여 공평하고 적법한 처리를 추진합니다. 만약 고충처리위원이나 노사발전 협의회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교수조합이 직접 대학과 협의하여 교수님들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스맨 제도를 활용할 수 도 있으며, 인권센터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 대학과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결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 교수와 교수 사이의 이해충돌 사안 등 고충위에서 논의하기 적절치 않은 민원이라 판단되는 경우 고충위는 제기한 사안에 대한 활동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facultyunion@snu.ac.kr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활동관련 교수조합-대학간 단체협상 조항
제28조(징계 입증책임)
① 대학은 조합원을 징계할 때 징계사유를 입증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은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입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이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며, 증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29조(징계 절차 등)
제50조(일반 원칙)
① 대학은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그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수조합은 조합원의 법률적, 윤리적, 도덕적 책무 준수를 위해 대학과 협력하며, 대학의 사회적 위상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한다.
③ 대학과 교수조합은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하여 직군 간 수평적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④ 대학과 교수조합은 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그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51조(인권침해 등 청원)
① 조합원이 인권침해, 부당대우, 부당징계, 성차별,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무고 등을 교수조합에 청원하여 교수조합이 이를 대학에 통보한 경우 또는 피청원인이 되어 대학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경우, 대학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인권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관계자 모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며, 입증 가능한 근거에 따라 합리적 조치를 취한다.
-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추가 피해가 예상되거나 교수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물리적 접근이나 일체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② 대학은 전담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나 피청원인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조합원이 제1항의 청원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52조(고충처리)
① 교원이 제50조 제1항을 포함하여 업무상 고충을 노사발전협의회 고충처리위원에게 전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② 고충처리위원 또는 노사발전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처리사항은 교수조합과 대학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Management of the Faculty Grievance Committee
The Faculty Grievance Committee unde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Faculty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ievance Committee) is an organization that, together with the Faculty Rights and Interests Committee under the SNU Faculty Council, handles grievances regarding infring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i.e., regular and honorary members of the Facul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of the collective agreement, which stipulates the university’s burden of proof in case of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faculty, and with Article 29, which stipulates the faculty’s right to request witnesses, the Grievance Committee strives to secure the right of audience for faculty members and help them with administrative difficulties.
At the Faculty Union,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ightful grievance procedure, upon receiving a filed grievance, the Grievance Committee will immediately investigate and negotiate the issue, while a member of the Grievance Committee will proceed to raise the issue with the Labor-Management Development Counc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52 of the collective agreement. If the problem is not resolved by the Grievance Committee or the Labor-Management Development Council, the Faculty Union will directly negotiate with the university in an effort to resolve the grievance. In this case, you can use the ombudsman system of the university, request damage relief from the Human Rights Center or form a joint investigation committee with the university.
However, if it is deemed unsuitable for the Grievance Committee to get involved, such as in cases that involve conflicts between individual professors, the Grievance Committee may decide to halt all activities regarding the filed grievance.
Should you have any enquiries regarding the Faculty Grievance Committee, please leave your contact details at facultyunion@snu.ac.kr and we shall endeavour to contact you as promptly as possi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