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연혁
Mission & History
설립배경
1960년 교수협의회 창립 이래로 평교수들의 권익을 위해 반세기가 넘게 활동해 온 자치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가, 교육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고용인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2018년 판결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수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두 조직은 각자의 장점을 활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교수조합은 교원노조법에 규정된 권한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일반노조와 차별화된 활동을 합니다.
- 교원의 근로환경개선, 후생복지 및 임금향상을 위한 협상을 조합원들을 대리해 진행
- 교원의 권익 보호,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 (고충처리위원회)
- 대학의 거버넌스, 규정 및 제도의 개폐, 대학의 재원의 분배에 대한 의견 제시
- 학문의 자율성 확보, 교육의 질 향상과 연구 수월성 확보와 같은 대학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제시
- 교육부와의 협의 및 대언론 활동을 통해 국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국 국·공립대학과 연계활동 수행
연혁
2018
- 08.3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기존의 교원노조법이 초·중등 교원에게만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대학 교원을 포함한 고등교육 교원들의 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임을 결정함.
2019
- 11.17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출범
- 11.19 초대 위원장 조철원 교수 취임
2020
- 05.20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
2021
- 07.06 개정된 교원노조법 시행
- 11.19 제 2대 위원장 조철원 교수 취임
2022
- 01.06 2021년 단체협약 체결
- 02.08 2021년 임금협약 체결
- 07.07 제 3대 위원장 임정묵 교수 취임
2023
- 01.05 2022년도 임금협약 체결
2024
- 02.02 2023년도 임금협약 체결
- 07.31 조합가입율 50% 달성에 따른 대표노조 지위 확보
- 11.08 제 4대 위원장 임호준 교수 취임
- 12.31 2024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